속취소제도 법원의 ①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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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다른구속취소제도 법원의 ① 보석 결정(헌재 1993.
93헌가2)과 ②구속집행정지결정(헌재 2012.
2011헌가36)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구속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이구속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판례에 따라구속취소 결정.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과거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도 당연히.
윤 대통령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항고해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공지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 석방 쪽으로 의견을 모은 이유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결정해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란 점에서 유사한.
특수본은 아직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이 석방지휘를 요구한 건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12시에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과거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도 당연히.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구속재판을 고집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보십니까? <질문3> 윤 대통령 측은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겁니까? <질문 4> 법원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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