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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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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날 공개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혜택 및 유의 사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 명 가운데 422만 명(20.


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1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공제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공제나 월세액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완료했으므로 각각 50만 원까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A 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월세액세액공제와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B 씨는 지난해부터 본인 명의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


50만 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액세액공제와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B 씨는 본인 명의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 원 전액을.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주택자금공제세부 내용을 알려주는 이같은 내용의 안내자료를 내놨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는 연말정산 혜택이다.


지난해 초 실시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


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20일주택자금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관련 질문을 모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주택자금 소득·세액.


com 6억 이하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세액공제1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상환기간이 15년이 넘는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엔 매년 납입하는.


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s://hiceleb.co.kr/


국세청은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만원인 근로자도 최대 월세 15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중 1명은주택자금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2085명 중 422만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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