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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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를 재적 과반인151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다.
야권 의석 192석과 같은 찬성표가 19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조경태 두 의원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명)으로 판단한 우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의 의석수가 192석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전체가 한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의결 기준을 재적의원 정족수 과반(151명)으로 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헌법.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 및 야당은 대통령의 직무(권한)를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151명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한인만큼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재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찬성'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라는 더불어민주당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가결된 한 대행 탄핵안은 재적 300명에서 재석한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이번 표결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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