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 센터

Tel.053-792-8000

am 9:00 ~ pm 8:00

연중 무휴 상담접수 .

Fax. 053-793-1304
kyw6456@hanmail.net

Q&A

은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1 13:01

본문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보험료지원 확대 등을 체감할 정도로 확대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http://domitori.kr/


나경원 의원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작은합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2055년으로 예상되던 연금 고갈 시점이 9년 늦춰진 것은 위안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인구 급감으로보험료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 조정만으로 연금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당 지도부는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들을 배치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2026년부터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보험료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 2553원(연간 7억 1775만 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의 0.


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이외에.


선정된 기업에는 인천시가 현판과 표창장을 수여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 중소기업 보증보험료할인 등 총 22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취업·채용박람회 참여 기회, 기업 홍보 동영상 및 우수사례집 제작, 채용공고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도 받을 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 당시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지상 2층, 55억 원) 건립, 신생아 및 입양 영아 건강보험료지원, 행복 울타리 프로젝트(지역 특화 어린이집, 마을돌봄공동체 확대 조성 등)를 통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돌봄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등의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내는 돈인보험료율(내는 돈) 13%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절반 이상인 55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3표로 통과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