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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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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소추 보충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헌재는 선고 요지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만을 근거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헌재는 또 논란이 됐던 내란죄소추 사유철회와 관련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2025년 예산안 미의결 권한 행사 등으로.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야당 주도 국회의 줄탄핵 ▲감액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했다는 주장을.
(3) 포고령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 위반 세 번째소추사유인 포고령 발령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헌재는 국회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탄핵소추 사유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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