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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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어도어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 전 대표를 축출해 현 이사진이 프로듀싱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 쪽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kr)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때와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이 '신뢰관계파탄'을 주장했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를신뢰할 수 없다.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 뿐 아니라 그 대안에 대한 의사소통.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민희진 프로듀싱'과신뢰관계의 상관성을 두고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판사는 "신뢰관계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갈렸다.
어도어는 소속사로서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 뉴진스는신뢰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의 갈등에서 시작된 분쟁이, 이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입증 책임이 뉴진스에게 있는 만큼, 이들이 핵심 근거로 내세운 '신뢰관계파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오전 11시 27분,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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